환불규정
3.14수학학원은 성남교육청 관인학원으로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항 3항 별표4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.
▷학원 설립·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
-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: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▷학습자의 원에 의한 경우 (징수기간 1개월 이내)
- 교습개시 이전 : 수강료의 전액
-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
-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
-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※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본 학원의 교습시작일은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로 합니다.
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 시에는 관련 법령(학원법 시행령 별표4)에 따라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하며,
교습 시작 후 환불은 동 법령의 반환 기준표에 따라 처리됩니다.
환불규정
3.14수학학원은 성남교육청 관인학원으로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항 3항 별표4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.
▷학원 설립·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
-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: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▷학습자의 원에 의한 경우 (징수기간 1개월 이내)
- 교습개시 이전 : 수강료의 전액
-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
-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
-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※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본 학원의 교습시작일은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로 합니다.
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 시에는 관련 법령(학원법 시행령 별표4)에 따라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하며,
교습 시작 후 환불은 동 법령의 반환 기준표에 따라 처리됩니다.